약국, 보훈환자 본인부담금 차감 '주의'
- 박동준
- 2007-06-19 10:12: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건강생활 유지비서 차감 안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내달 1일부터 약국 등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보훈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하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Q&A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의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의료급여 환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 매달 6,000원씩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된다는 점에서 약국은 보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제나 투약을 시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만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2'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3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4'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5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
- 9[경기 성남] "기형적약국, 가격경쟁·대량판매...문제 심각"
- 10[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