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봉"...병의원, 진료비 부당징수 심각
- 강신국
- 2007-06-21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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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부당결정 환불금액 3년새 9.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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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L씨(여·78)는 췌장암으로 서울 소재 모대학병원에서 총 6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L씨는 메로펜, 타이코닌 등 보험적용이 되는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선택진료비를 과다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결국 L씨는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 2,418만원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 사례2] 피부 만성궤양으로 광주 소재 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H씨(여·36)도 디셈프주사, 카고시드주 등 급여가 되는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 한 사실을 확인,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 총 1,31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 3억5,470만원(898건)이 부당하게 징수됐고 ▲2004년 11억4,470만원 ▲2005년 23억6,609만원(8,416건) ▲2006년 33억4,06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8.7배, 금액으로는 9.4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14억8,555만원(2,174건)이 환자에게 부당징수 됐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까지 154건에 환불금액은 9억6,569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기준 68.4%, 환불금액 기준으로 2.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상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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