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임상시험 활동 강력 규제 나선다
- 최은택
- 2007-06-25 12:51: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KRPIA, PMS건수 상한선 마련...경조사비 현금사용 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내제약사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들도 임상시험활동을 강력 규제하는 등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나선것으로 밝혀졌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2일 이같은 윤리규정 세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5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은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대상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신 10만원 범위내에서 꽃이나 과일을 보낼 수 있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보내는 선물도 5만원 이내의 꽃이나 과일로 제한된다.
또 의약품 시판후조사(PMS)의 증례보고 건수를 일정 수준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한 임상시험 활동을 규제하기로 했다는 것.
KRPIA는 이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에 고발하거나 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조항도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윤리규정안이 상위 몇개 회사 위주로 마련된데다, 국내 제약사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엄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