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 경·조사비 현금사용 금지
- 최은택
- 2007-06-25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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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공정규약 지침 개정...PMS 보고건수 1.5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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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국적사는 경·조사비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의약품 시판후 조사(PMS) 보고건수도 최대 4,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아멧 괵선·이하 KRPIA)는 자체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영지침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사회적 의례행위'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현금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또 '사회적 의례행위'의 범위도 경·조사와 명절, 병·의원 개원식으로 명확히 하고 지급대상도 보건의료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경·조사비 지원은 앞으로 10만원 범위 내에서, 또 명절에는 5만원 범위내에서 '화환'이나 '과일' 등으로 대체되게 됐다.
KRPIA는 또 임상4상, 시판후 조사 등의 임상활동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 증례보고건수를 식약청이 정한 범위보다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PMS 보고건수는 신약의 경우 4,500건, 개량신약 등은 900건을 넘을 수 없게 된다.
KRPIA는 이와 함께 규약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규약이행을 위해 규약심의위원회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내용은 공정경쟁규약을 지키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 1차에서는 시정조치에 그치지만, 재차 적발되면 공정위 보고, 회원자격 박탈, 본사 보고 등의 일련의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진다.
KRPIA 심한섭 부회장은 “개정지침은 IFPMA 규약을 바탕으로 보완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제약산업에 윤리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환자와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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