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롱' 등 55종 대체권고 고가약에
- 박동준
- 2007-06-27 0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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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분기 평가 고가약 864품목 공개...할시온정 등 57품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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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약가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으로의 대체사용이 권고되는 성분별 고가약에 보령 '시나롱10mg' 등 55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하지만 지난 2분기까지 고가약에 포함됐던 '할시온정0.125mg', '레보민정' 등 57품목은 기존 목록에서 제외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올 3분기 약제평가 대상 695개 성분의 9,048품목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864품목을 고가약으로 분류했다.
이는 전체 경구·외용제 2,738개 성분, 1만2,353품목 가운데 성분으로는 5.3%, 품목수로는 6.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지난 2분기 고가약으로 분류된 품목이 685성분, 881품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분은 10개가 늘었지만 품목은 15품목이 오히려 감소해 지난 4분기 고가약 대상 862품목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3분기에는 '시나롱10mg', '아마릴정4mg', '트라스트패취48mg', '아리셉트정10mg', '타이레놀이알서방정', '타이레놀알서방정325mg',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등 55품목이 새롭게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3분기 고가약 분류에서 제외된 제품은 '할시온정0.125mg'을 포함해 '대웅실로스타졸정50mg', '대웅란소프라졸정250mg', '레보민정', '잔시드엘액', '크레오신캅셀150mg', '에스트라시트캅셀140mg' 등 57품목이다.
현재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3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고 그 약품간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 동일 성분 내에 복수의 고가약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분류는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해 2분기 마지막 월일 6월 15일시점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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