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대면 교육 기강 해이...교육생 얼굴 캡쳐·조롱
- 이혜경
- 2023-10-25 0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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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복지위 소관 기관 분석...비위 재발 방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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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은 2021년 온라인교육(Zoom, 이하 줌)을 활용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임을 감안해 비대면 교육을 확대·도입한 상황이었다. 당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줌 화면을 캡쳐하여 출석을 체크하거나 수강태도를 점검하는데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 직원 A씨 등 4명은 줌에서 무단 캡쳐한 교육생 얼굴을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공유하고 외모 평가를 하는 등 조롱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후 다른 직원이 우연히 이 단체 메신저방을 발견해 ○○기관에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보고했다. 결국 A씨 등 4명은 징계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해당 비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 등에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중 25개 기관도 2023년 현재 여전히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에서 얼굴이 캡쳐된 교육생은 본인 모르는 사이 비위 피해자가 됐고, 비위 피해자가 된 것도 모르고 있는 셈"이라며 "코로나19 시기와 비대면 기술 등의 발전이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비위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관리와 사례 안내를 통해 비대면 교육에서의 비위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 다른 직원이 단체 메신저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알려지기 어려운 비위 행위임을 고려하면 애초에 캡쳐 등을 제한하거나 교육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등 시스템적인 추가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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