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
- 강신국
- 2007-06-28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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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 확대...국회 본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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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응대 예외규정이 확대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전 10시30분터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 의결했다.
법안 심사보고를 통해 박세완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의무적으로 응대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그러나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외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응대 의무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 수술 또는 처지▲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총 3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일부 수정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남겨 놓게 됐다.
그러나 의사가 응대할 수 없는 예외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또 다른 논쟁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의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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