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수입실적 없는 업체에 폐쇄명령
- 박찬하
- 2007-06-28 16:07: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의약품 등 수입업체 대상 일제정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의약품등의 수입자 등)에 의거 의약품등 수입자는 품목마다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관리자를 두고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관리자를 종사시키지 아니한 경우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약사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영업소& 8228;창고 또는 시험실이 없거나 필요한 시설& 8228;기구가 전부 없을 경우 전품목수입업무정지 6월 또는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의약품 수입허가 등 관련법령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28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올해 안에 영업소 폐쇄명령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관할 의약품 등 수입업소 1,679개소 중 상당수가 수입실적이 없다는 것.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거나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규정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그러나 일제정리 기간 중 정리대상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면 직권폐쇄 조치를 하지 않고 구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직권폐쇄 후에도 일정기간 내 영업재개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방문절차 없이 즉시 신규영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5"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6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7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8'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9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10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