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다메트 등 11항목 급여기준 변경
- 강신국
- 2007-06-29 1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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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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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간장용제, 진해거담제 등 8항목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이 신설된다. 또 당뇨병용제(아반다메트정) 등 11개 항목에 걸쳐 급여적용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 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진해거담제의 경우 상기도 질환에는 시럽제를 포함해 2종 이내, 호흡기 질환(천식 등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해 3종 이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단 6세미만 소아는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할 수 있다.
비경구 진해거담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만 급여가 인정된다.
설파마이론크림 등 화농성질환용제는 세균감염이 심한 3도 화상에서 안면, 수부, 관절부위에 2주 이내 사용시 급여가 인정되며 이외의 경우는 약값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Cyclosporin 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Leukotriene조절제(품명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 츄정·과립, 오논캅셀· 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코살린정 등)은 11개 항목은 급여적용 기준이 변경된다.
이중 '아반다메트정'은 유산증, 신기능 장애, 간기능 장애, 심혈관계 질환(심혈관계 허탈(쇽), 심부전, 심근경색 등), 당뇨성 케톤산증, 폐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환자 등에게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 신설(8항목) 1. [일반원칙] 간장용제 2.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3.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4. Epinastine 경구제(품명 : 알레지온정 등) 5. Acetylcysteine 흡입액(품명 : 뮤코미스트액 등) 6. Malfenide acetate(품명 : 설파마이론크림 등) 7. 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8. human anti -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 (품명 : 정주용 헤파빅주) □ 변경(11항목) 1. [일반원칙]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2. Cyclosporin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3. Leukotriene조절제(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품명: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 츄정· 과립, 오논캅셀· 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코살린정 등) 4. Salmeterol 흡입제(품명 : 세레벤트흡입제,세레벤트디스커스) 5. Recombinant blood factor Ⅷ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6. Leucovorin calcium 주사제(품명 : 페르본주사 등) 7. Rosi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아반다메트정) 8. Methotrexate제제 9. Adalimumab 주사제(품명 : 휴미라주 등) 10. Eta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 11. 에이즈치료제
7월1일부터 변경되는 보험적용 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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