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5.18 민주유공자, 원내조제 허용
- 강신국
- 2007-07-01 19:47: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시행령 개정...경찰공무원과 동등하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경찰병원 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원내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약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1030호)을 28일 개정했다.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및 경찰병원 이용 경찰공무원과 동등하게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5.18 민주 유공자는 보훈병원 및 경찰병원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2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 3동성제약, 태광산업 품으로…정상화 수순 첫발
- 4LG CNS, 차바이오텍에 100억 투자
- 5"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
- 6제이비케이랩·세포교정의약학회, NAPA서 OCNT 소개
- 7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
- 8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
- 9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
- 10동아ST, 성장호르몬제 디바이스 '그로트로핀-Ⅱ Pen'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