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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나민

에이치엠에이엑스세신 등 6품목 판매 중지

  • 홍대업
  • 2007-07-01 22:42:52
  • 서울식약청, 품질부적합 한약재로 판정

에이치엠에이엑스세신 등 6품목이 품질부적합 한약재로 판정됨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이의 사용 및 유통을 중지해야 한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하고 약국가의 유통·사용·판매중지 및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번에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주)에이치엠에이엑스의 ▲에이치엠에이엑스세신 ▲에이치엠에이엑스창출 ▲에이치엠에이엑스강황 ▲에이치엠에이엑스전호 ▲에이치엠에이엑스속단 ▲에이치엠에이엑스길경 등이며, 이들 한약재에서는 카드뮴과 잔류이산화황 등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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