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2차원바코드' 표시 법적근거 마련
- 강신국
- 2007-07-02 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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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규개정안 입법예고...'QR코드'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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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처방전에 2차원 바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2차원 바코드의 형식의 국제표준인 QR-Code로 정해졌다. 또한 처방전의 2차원 바코드는 암호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바코드 표준화가 이뤄진 셈이다.

복지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과 처방내역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처방전 2차원 바코드 사업은 KT, 이디비 등이 약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처방전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으면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처방전 내용이 입력도돼 약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 정의 가. “2차원바코드”라 함은 양방향(x방향, y방향)으로 정보를 배열시켜 평면화한 점자식, 모자이크식 코드로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을 말한다. 나.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라 함은 제15조제1항 별지 제10호의 서식내역을 2차원코드로 처방전에 인쇄한 것을 말한다. 2. 표시대상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 표시는 의료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의사가 교부하는 외래환자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한다. 3. 2차원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 가.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는 국제표준인 QR -Code 형식으로 한다. 나.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는 암호화하지 않는다. 다.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의 압축 시 인코딩 및 디코딩의 순서 및 과정은 공개하여야 하며, QR -Code 판독장비로 판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4. 2차원바코드의 표시 가.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의 인쇄 규격은 2.0cm×2.0cm(가로×세로)로 한다. 나.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의 표준전자파일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각호의 항목으로 하되 처방전 서식 이외 증번호,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피보험자 및 본인부담구분코드를 포함한다. 5. 2차원바코드의 심의 등 처방전의 2차원바코드를 표기하는 의료기관 또는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기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의거 원활한 심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처방전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제1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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