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제약없이 2D바코드 처방전 판독 가능
- 강신국
- 2007-07-03 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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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바코드 표준화·비암호화 골자 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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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처방전, 2차원 바코드 표기 법제화의 의미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2차원 바코드(2D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의료기관란에 '이메일' 주소 표기란도 신설된다.
이같은 정부의 발 빠른 법제화에 KT와 이디비가 진출해 있는 약국 2차원 바코드 처방 서비스 시장도 급속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2차원 바코드 QR-Code로 표준화 = 처방전 2차원 바코드 표시 법제화에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포함돼 있다. 먼저 바코드 표준화다.
현재 국내에서는 QR-Code, PDF417, Data Matrix, Maxi Code 등 4개의 2차원 바코드 형식이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제 표준인 'QR-Code'형식의 바코드를 처방전에 인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바코드 표준화는 현재 유료화 돼 있는 약국 2차원 바코드 서비스의 무료화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요양기관 IT업계 관계자는 "바코드 표준화 없이 업체가 독자적으로 바코드 처방전 사업을 시작해 유사 업체가 난립할 경우 환자의 정보 유출, 담합 조장, 의약품 사용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바코드 표준화는 무료화를 의미하는 만큼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암호 걸린 바코드는 안된다 =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코드를 암호화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약국에서는 KT 스캐너로 이디비가 발행한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할 수 없다. 역으로 KT가 발행한 바코드를 이디비 스캐너로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즉 업체가 2차원 바코드에 암호를 걸어 버려 접근불가가 돼 버리는 것. 이에 사용자인 약국으로서는 이래저래 혼란스러울 밖에 없다.
지금처럼 암호화가 된 바코드 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은 업체별로 바코드 스캐너를 설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돼 버린다.
복지부는 처방전 2차원 바코드의 암호화를 금지시켰고 바코드 압축 시 인코딩·디코딩 순서 및 과정은 공개토록 했다.
한마디로 QR-Code 판독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모든 약국에서 처방전 2차원 바코드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은 정부 차원의 바코드 표준형식이 마련됐다는 점과 처방전 서식변경을 통해 처방전에 바코드 인쇄를 허용한 것에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처방내역의 위·변조 등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T·이디비, 손익계산 분주 = 정부가 처방전 2차원 바코드 법제화에 나선 만큼 업체들도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사실상 바코드 표준화는 업계에는 득이 될게 없다. 현재 업체 수익구조는 초기 바코드 판독기 설치비용과 정액·정률제가 혼용돼 있는 월 사용료로 이뤄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바코드 표준화는 사실상 서비스의 무료화를 의미하는 만큼 경제적 유인동기가 사라지게 된다"며 "서비스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코드 표준화가 이뤄지더라도 당분간 시장구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8월 정률제가 시행되면 일일이 약제비를 계산해야 하는 약국으로서는 2차원 바코드 처방전만큼 유용한 도구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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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2차원바코드' 표시 법적근거 마련
2007-07-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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