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증명 발급방법 개선, 민원 10% 감소"
- 박찬하
- 2007-07-04 09:11: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수출명 변경 처리기간 10일 단축 효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영문증명 발급방법 개선으로 수출명을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고사항 변경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식약청측은 밝혔다.
종전 영문증명 발급때는 국가별로 수출명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제품명에 수출명을 추가하기 위한 변경허가신청·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식약청은 허가·신고된 한글제품명을 명기하고 허가·신고사항에 수출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에 필요한 수출명을 같이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등 수출명 변경건수는 연간 약 1,000여건 이상인데 이번 영문증명 발급방법 개선으로 변경신고 처리기간인 10일 만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10% 정도의 민원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