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건강보험증 확인 안하면 과태료"
- 강신국
- 2007-07-05 06:17: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50만원 이하 부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신분증 등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규정도 마련됐다. 즉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장복심 의원은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건강보험가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 개정이 되면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 대여를 차단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 방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2월16일까지 총 408건의 건강보험증 도용·대여사례가 발생했고 대여는 216건, 도용은 192건이었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신분증 확인,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6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수원시약 "일반약 공동구매로 기형적약국 가격파괴 대응"
- 10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