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직거래 금지위반 제약, 처분 정당"
- 최은택
- 2007-07-09 09:11: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약사법시행규칙 합헌...원고패소 판결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약청이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부 부장판사)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금지조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12곳이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을 공급할 때 도매업체를 경유하도록 한 약사법시행규칙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규정은 합헌이며, 행정제제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한미·경동·한림·삼진·서울·세종·유니온·제일(제약)·일화·바이넥스·대원·파마킹 등 12개 제약사는 지난해 직거래 금지규정은 사적자치와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식약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 5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6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7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8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9수원시약 "일반약 공동구매로 기형적약국 가격파괴 대응"
- 10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