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종사자, 파업참여 엄격히 제한
- 강신국
- 2007-07-10 14:42: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노동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업무 종사자의 파업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혈액투석 업무 종사자의 파업이 금지되고, 혈액공급사업은 채혈·검사·제제·수송업무자의 파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노동부는 병원 외에도 철도, 수도, 전기, 가스, 한국은행, 통신, 우정 분야 종사자의 파업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는 필수 유지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영방법을 별도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파업 참가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6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7"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