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수가계약 폐기...의원·약국 '따로따로'
- 강신국
- 2007-07-1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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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유형별 계약 확정...복지부, 9월 건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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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원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한의원과 약국 등의 수가는 인하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가계약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정심은 오는 10월17일까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히 의사협회가 종별가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는 것은 동일서비스에 대하여 다시 환산지수를 달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의원, 병원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정심은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유형별 계약을 하게 되면 형평성 제고와 제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건정심은 중환자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의료서비스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즉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수가를 20% 상향조정 한다는 것이다.
건정심은 집중치료실 차등 수가적용으로 약 60억원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정심은 차상위 계층도 향후 2년에 걸쳐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부담하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제정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건정심은 내년 5월부터 중환자실 수가를 조정키로 잠정 합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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