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업무 지방청 이관
- 박찬하
- 2007-07-16 14:09: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월 3일자부터 적용...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월 3일부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업무를 지방 식약청에서 관할하게 된다.
식약청은 16일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157호, 2007. 7. 3)과 관련, 8월 3일자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업무(수리업 신고, 변경, 휴업, 폐업, 신고증 재교부 등) 일체가 해당 지방청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문의=380-1690.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3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