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잔류이산화황 10ppm 미만 환원해야"
- 강신국
- 2007-07-16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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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치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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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잔류 이산화황(SO2) 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6일 천식발작, 위염 등을 유발하는 이산화황 잔류 기준치(현행 30~1,500ppm)를 식약청 고시대로 10ppm 미만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산화황에 민감한 사람들은 홍조, 복부 불쾌감, 천식발작 등이 유발되고 천식환자의 경우 소량만 섭취해도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5년 이산화항 과달검출에 따른 부적한 판정은 66건, 2006년 상반기에는 57건으로 수입 한약재 전체 부적한 건수의 각 23.4%.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식약청은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를 전 품목에 걸쳐 10ppm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 기준치 강화는 한방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은 갈근·갈화 등이 30ppm 이하, 강황· 검인 등이 200ppm 이하, 대계·독활 등이 500ppm 이하, 감국·모근 등이 1000ppm 이하, 구척·당삼 등이 1,500ppm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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