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 행정처분 사전통보 '임박'
- 박동준
- 2007-07-23 1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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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사립대병원과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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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여의도성모병원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사전통보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성모병원 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사립대병원들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23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성모병원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정산 및 행정처분 내역산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6일 이후 내역을 병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병원에 사전통보되는 행정처분 내역에는 총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부당세부내역, 업무정지일수 등이 포함된다.
당초 복지부는 이 달초 성모병원에 처분내역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 상반기 현지조사 결과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산이 늦춰지면서 최종 보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산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의견조회가 이 달 중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통보시점은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는 26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성모병원 사태가 진료현장과 심사기준의 괴리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병원계의 입장에 수용해 사립대병원들과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23일(오늘)로 예정된 변재진 장관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의 면담에서도 성모병원 행정처분 및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와 관련해 병원계의 입장이 전달되고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은 임의비급여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성모병원 사태와 유사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금과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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