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치료제 '젤막정' 급여인정 기준 삭제
- 강신국
- 2007-07-26 17:58: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고시...내달부터 적용
변비 치료제인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품명 젤막정)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젤막정의 모든 급여인정 기준이 삭제됐다. 이는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데 따른 후속조치.
또한 항악성종양제인 'Cyclophosphamide 제제'의 기존 급여인정 기준에 '중증Churg-Strauss 증후군'이 추가됐다.
'Interferon-γ 주사제'(품명 인터맥스감마주)는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반영돼 류마토이드 관절염에 적용되던 급여인정 기준이 삭제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5"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6[서울 구로] 기형적약국·한약사·비대면진료, 공동 대응 결의
- 7알엑스미, 약국 대상 PDLLA ‘쥬베클’ 예약 판매 돌입
- 8정은경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 9약사법부터 민·형사 건도…서울시약, 약국 상담 사례집 발간
- 10송윤선 숙명약대 교수, 대한뇌혈류대사학회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