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소 시설평수 부활, 규개위 심사 무산
- 강신국
- 2007-07-26 19:3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절차상의 이유 차기회의로 연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매상 평수 제한 부활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차기회의로 넘어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84회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계획했지만 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의 이유로 차기회에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 관계자는 "3호 안건인 약사법 시규 개정안은 절차상의 문제로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개위에 상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165㎡ 이상·50평) ▲의약품 물류 위·수탁 허용 ▲도매업소 시설·설비 기준 강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 3년 후 일몰 등을 담고 있다.
이중 도매상 평수제한 규정의 규제 여부가 규개위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의약품 물류 수탁자 범위 및 위·수탁자 준수사항과 의약품 도매상 관리 책임자의 업무 등에 대한 규제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
도매 시설면적 50평-위수탁·공동물류 허용
2007-04-12 1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8'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