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약물스텐트 가격 최고 18% 인하
- 박동준
- 2007-07-30 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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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치료재료평가위원회 심의..."재협착률 개선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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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협착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되는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상한금액이 최고 18.2%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상동맥 확장용 약물방출스텐트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제품에 따라 상한금액을 최저 6.65%에서 최고 18.2%까지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물방출스텐트는 지난 2003년 최초 보험급여 등재 시 일반금속스텐트에 비해 시술 후 재협착률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인정돼 일반 스텐트 보다 상한금액을 30% 이상 높게 설정했으나 최근 재협착률이 당초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약물방출스텐트와 일반금속스텐트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협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상한금액을 일괄 하향 조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당초 제품별로 상한금액에 차이를 보이던 약물방출스텐트는 이번 결정에 따라 상한금액이 205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 제품에 따라서는 최대 45만원의 가격인하가 예상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급여등재 후 약물방출스텐트의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 지난해에는 관상동맥용 스텐트 청구량의 93%를 차지했으며 청구액 역시 2004년 374억원에서 2005년 549억원, 2006년 1,023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심평원은 "약물방출스텐트 상한금액 인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상한금액 인하로 심장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과 함께 연간 170억원의 보험 재정이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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