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쥐약 판매할때 취급주의 안내필요"
- 홍대업
- 2007-08-04 06:47: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M약사에 답변...부모동의 없을 경우 주의당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약국에서 아동에게 살서제(쥐약)을 판매할 때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쥐약 판매와 관련 M약사의 민원질의에 대해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때문.
M약사의 민원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서 12세 아동이 쥐약을 사서 먹었고, 그 부모가 약국에서 어린 아이가 쥐약을 사는데 부모 동의가 없는데도 그냥 판매해도 되느냐고 전화를 걸었왔다는 것.
다행히 그 아동은 쥐약을 먹은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지만, 이 약사는 아이의 부모에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 답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 및 의약외품범위지정(복지부 고시) 규정에 의해 병원균을 매개해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충제, 살서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때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쥐약의 특성상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국은 쥐약을 판매할 경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회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4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5"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6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 7동아ST, 300억 감액배당 추진…비과세 배당 실시
- 8경기도약, 학교 약사 지원사업 분회장과 소통의 장
- 9동아쏘시오홀딩스, 비과세 배당 확정…영업익 19% 증가
- 10"전주기적 회복으로" 울산 마약류 중독 재활 협의체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