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과다청구 본인부담금 실시간 환급
- 박동준
- 2007-08-05 14:55: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일부터 현금급여비 즉시 지급...입금내역 문자서비스 제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요양기관이 과다청구한 본인부담금 등의 현금급여비를 대상자가 신청하는 즉시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5일 공단은 "6일부터 현금급여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본격 실시해 가입자가 현금급여비를 신청할 경우 즉시 계좌에 입금돼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급여비 신청부터 수령 시까지 최대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실시간 지급 서비스와 함께 가입자에게 입금내역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입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이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급여비에는 ▲장제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금환급금 ▲공무상요양비 등이 있다.
특히 공단에 따르면 현금급여비 가운데 병& 8228;의원의 계산 착오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환급하는 본인부담환급금 등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도 실시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