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로스아민류 등 성분, 화장품 배합금지
- 박찬하
- 2007-08-07 08:46: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규정 개정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니트로스아민류를 비롯해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화장품 제조 57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식약청은 6일 화장품 원료 관리 등 국내외 화장품 관련 정보를 종합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사용가능 원료, 배합한도 원료 104개, 배합금지원료 500여개 등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사용 한도가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에 대해서는 배합한도가 신설됐으며 니트로스아민류 등 57개 성분은 배합금지원료로 지정됐다.
의견 제출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3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4샤페론, ‘누세린’ 1상 완료…경구 DMT 가능성 확인
- 5'허위진단서 발급' 한의사 검찰 송치…한의협, 징계 돌입
- 6윤웅섭 일동 회장 "GLP-1 성과 확보…경쟁우위 전략 가속"
- 7"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8일동홀딩스, 최규환 대표 선임…30년 경력 내부 승진 CEO
- 9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 10김영주 종근당 대표 "아첼라 기반 R&D 효율화…내실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