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 강신국
- 2007-08-07 1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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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국민감시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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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처분 산정기준에 총 부담금액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과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적발 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이 3~5배 정도 증액된다.
현행 신고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포상금은 3,000만원으로 만약 청렴위의 권고안이 수용되면 포상금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액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및 형사고발 대상기준·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부실한 형사고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청렴위는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토록 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요양급여를 계속하는 편법사례 방지책도 제안했다.
아울러 청렴위는 행정처분 산정기준(월 평균 부당청구 비율 및 금액)에 총 부당금액 규모를 반영토록 했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기준 및 근거도 명확하게 만들 것을 주문했다.
즉 요양기관과의 견해 차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청렴위의 복안이다.
청렴위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확대 방안도 권고했다.
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 의한 환불건수 및 환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포함되는 요양기관은 모두 현지조사에 대상에 포함시키고 민원 발생건수, 부당청구 건수, 부당금액 상위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기획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청렴위 관계자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의 부정행위가 빈발해 재정수지 악회는 물론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요양기관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감시장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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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방지' 청렴위 권고 수용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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