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청렴위 권고안 제도화시켜라"
- 홍대업
- 2007-08-08 2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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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부당청구 방지책 법적 실효성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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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청렴위가 제안한 전국민 진료내역 통보 및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방안을 복지부가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청렴위의 권고안은 전체적으로 환자의 권리 측면 강화, 허의부당청구 위법행위에 대해 제제 할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건강세상은 “사실 청렴위의 권고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먼저 나서서 제도화했어야 할 정책들”이라며 “그동안 복지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는 구멍 난 주머니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새고 그 부담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맡아온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청렴위의 권고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권고안이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허위 부당청구로 인해 고통 받았던 국민과 지금도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기관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복지부가 성실한 모습으로 권고안을 제도화시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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