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청렴위 권고안 제도화시켜라"
- 홍대업
- 2007-08-08 21:51: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세상, 부당청구 방지책 법적 실효성 확보 촉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국가 청렴위가 제안한 전국민 진료내역 통보 및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방안을 복지부가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청렴위의 권고안은 전체적으로 환자의 권리 측면 강화, 허의부당청구 위법행위에 대해 제제 할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건강세상은 “사실 청렴위의 권고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먼저 나서서 제도화했어야 할 정책들”이라며 “그동안 복지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는 구멍 난 주머니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새고 그 부담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맡아온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청렴위의 권고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권고안이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허위 부당청구로 인해 고통 받았던 국민과 지금도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이 의료기관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복지부가 성실한 모습으로 권고안을 제도화시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정부, 부당청구 청렴위 권고안 수용하라"
2007-08-08 09:22
-
'허위부당청구 방지' 청렴위 권고 수용촉구
2007-08-07 17:32
-
"허위·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2007-08-07 12: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3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4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5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6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7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8"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9영양소간 상호작용까지 분석…맞춤형 영양제 트렌드로
- 10한국팜비오, 가정의 달 축하금 636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