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판결 지연...이전투구 양상
- 가인호
- 2007-08-13 0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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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신약-제네릭 업체간 입장차,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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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와 국내제약사, 개량신약 개발업체와 제네릭업체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플라빅스 소송 2심 결과가 또 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라빅스 특허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법원서 진행 중인 소송결과가 업체간 첩예한 입장차이로 결국 또 다시 연기됐다.
이미 7월말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이달 중 특허법원의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했지만, 9월 5일 변론기일이 잡히며 사실상 1~2달 정도 지연된 것.
특허법원 2심 결과가 지연된 것은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종근당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근당은 개량신약 '프리그렐'과 관련 서울대와 흡습성 실험을 계약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판결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초 사노피가 갖고 있는 염이 '황산수소염'이나, 특허 소송장에는 '황산염'으로 잘못기재돼 있어, 동아제약이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원 2심 결과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당초 8월로 예정돼 있는 특허법원 판결은 9월~10월로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특허법원측이 결과를 빨리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9월경 결과가 나올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특허법원서 진행 중인 플라빅스 특허소송의 쟁점은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와 황산(수소)염에 대한 특허성 인정 여부이다.
개량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 등 4개사는 이성질체 특허의 무효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종근당이 특허 소송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니메드제약을 비롯한 13개사는 이성질체와 황산(수소)염 특허가 모두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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