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 제약사 취업하면 약사법 저촉"
- 홍대업
- 2007-08-19 17:4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경기도 남양주시 H약사 질의에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설약사가 약국을 관리약사에 맡기고 제약사에 취지해 근무할 수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의 H약사의 질의에 대해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회신했다.
H약사는 질의를 통해 “약사법에 관리약사를 둬 약국을 관리하게 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다면 개설약사가 근무하지 않고 관리약사를 둬 약국을 관리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항시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관리약사 지정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설약사를 대신해 관리약사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 개설자가 제약사에 취업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약사회는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5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6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7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8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9"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10개인정보위, 요양병원 개인정보처리 사전 실태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