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펠 '세비프록스액' 7개월 광고정지처분
- 박찬하
- 2007-08-19 23:4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허가사항 외 광고행위 등 적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식약청은 한국스티펠의 '세비프록스액(시클로피록스올아민)'에 대해 7개월(2007.5.17~12.16)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스티펠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비프록스액에 대해 ‘항염작용, 항균작용, 염증작용을 억제하는 뛰어난 항염작용에’ 등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를 했고 '영유아는 물론 임산부·수유부까지 사용가능,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한편 스티펠은 식약청의 이같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단독] 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3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4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5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6"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 7"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8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9마더스제약, 실적·현금·구조 바꿨다…IPO 앞두고 체질 정비
- 10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