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율 높은 요양기관 퇴출을"
- 박동준
- 2007-08-20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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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교수 "병원 급여비 못잡으면 보장성 강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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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0일 '건강보험의 과제-보장성 강화' 보고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로는 요양기관이 비급여를 확대·생산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장성을 아무리 강화해도 환자들의 실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계약제를 시행할 경우 급여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계약을 체결하고 비급여 비중을 높여가는 의료기관은 급여계약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의료법 개정 동향과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용, 비급여의 적절한 통제 등 건강보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약제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이 예견될 수도 있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김 교수는 예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서비스가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단일 보험자라는 구매력을 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정치적 선택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순는 최근 수년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병원 입원을 의원 외래로 유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지출을 적기에 관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에 총액계약제와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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