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아로나민', 과징금 5,000만원 처분
- 최은택
- 2007-08-22 08:5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식약청 문서통보..."광고심의 없이 일간지에 광고 게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동제약이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간지에 광고를 게제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받게 됐다.
경인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사항을 최근 일동제약에 통보했다.
처분내용은 ‘아로나민골드정’과 ‘아로나민씨플러스정’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4월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
일동제약은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3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4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5마더스제약, 실적·현금·구조 바꿨다…IPO 앞두고 체질 정비
- 6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7"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 8"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9[팜리쿠르트] 룬드벡·JW홀딩스·부광약품 등 부문별 채용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가세 활발…글로벌제약 경쟁 구도 요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