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짜리 일반약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 강신국
- 2007-08-22 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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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폐지...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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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5,000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22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000원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2500원 짜리 감기약을 팔아도 고객이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산세나 포상금 대상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5,000원이 유지된다.
그러나 약국 등 가맹점의 발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도 신설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시 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확인하는 전화망 사용 가맹점의 경우 5,000원 미만 영수증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소액현금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돼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약국 등 가맹점의 입장에선 업무 과중 외에 세원 노출이 될 가능성이 그 만큼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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