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위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집중 점검
- 홍대업
- 2007-08-23 11:50: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1,472명 대상...정밀확인 필요시 세무조사 진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의 집중 점검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손자 등)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무상 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이전하는 등 가장 매매를 하거나, 거래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 가액 및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1,472명을 점검대상자로 선정했다.
점검절차는 양수자 및 양도자에게 우선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매매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실지조사를 통해 정밀확인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소명자료 가운데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로도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3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4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5마더스제약, 실적·현금·구조 바꿨다…IPO 앞두고 체질 정비
- 6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7"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 8"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9[팜리쿠르트] 룬드벡·JW홀딩스·부광약품 등 부문별 채용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가세 활발…글로벌제약 경쟁 구도 요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