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척추 감압시술 비급여는 불법"
- 박동준
- 2007-08-27 11:06: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4월부터 급여화...병협 등 요양기관 홍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의 비급여 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27일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을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소정점수를 ‘간헐적 견인치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고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의 급여화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 등을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 홍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감압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고 있는 행위는 명확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5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6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 7식약처, 금지성분 함유 우려 애경산업 치약 수거 검사
- 8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
- 9영상진단 업계, 동물시장 공략 가속…프리미엄 장비 경쟁 점화
- 10[칼럼] 작년 글로벌 제약 특허 주요 사건과 올해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