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급여 재정 떠넘기기를 중단하라"
- 홍대업
- 2007-08-29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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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직장노조, 건보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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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2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국가재정 떠넘기기’라고 강력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
공단 직장노조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늘어나는 건보재정(’08년 2,755억원, ’09년 3,850억원)에 대한 추가지원은 기예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기존 행태로 보아 이는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직장노조는 “우리는 그동안 한국노총을 비롯한 사회 및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의료급여 대상자를 전 국민의 8∼10%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어느 나라나 그 정도의 소외받는 계층에게 의료급여(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마땅히 정부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직장노조는 “그러나 28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축소에 이어 저소득 계층의 의료급여비(무상의료)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노조는 “이는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며, 정부의 당초 약속과도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한 뒤 “의료급여 대상자를 어떻게 전 국민의 8∼10%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노조는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끝까지 입법예고안을 강행할 경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직장노조는 정부가 법률에 의해 마땅히 지원해야 할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도 지난 5년간 2조 3천억원이나 축소했고,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당초 공청회에서는 국민(보험료) 50%, 정부(국고) 30%, 본인부담 20%로 재정분담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정부 지원액을 보험료의 20%(재정의 16%) 수준으로 낮췄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는 관리운영비의 20%마저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시행을 1년도 남기지 않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부 중증대상자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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