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대안 '저가구매 인센티브' 급물살
- 강신국
- 2007-09-05 0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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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한가-구입가 차액 보상...약사대상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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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의약품의 99.1%가 상한가로 청구되는 등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해 지자 대안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추진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상환제 보완을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대상 설문을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상한가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 상한가와 구입가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요양기관에 되돌려 주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마련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실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벌칙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는 약국의 규모, 인센티브 비율 등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고 설문조사 결과는 제도 도입을 위한 백 데이터로 활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약제비는 보험의약품 상한가 내에서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따라 상환되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관계자들과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을 위한 TFT 회의를 두 차례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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