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관리법·의료사고법 심의 또 연기
- 강신국
- 2007-09-18 18:05: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내달 4일 회의서 재논의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또한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향정약 관리 법안도 심의되지 못한 채 차기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 등 총 21개의 안건 심의에 착수했지만 단 1개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내달 4일 오후 4시부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열렸지만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 7건과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2건에 대한 축조심사 진행되면서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0월12일까지 처리키로 여야합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오늘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법안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졌다.
향정약 관리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중검토 의견이 많아 원안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6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