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신고 없으면 '4등급'
- 박동준
- 2007-09-19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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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위한 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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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한 자료제출 시기를 안내하고 나섰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주 단위 청구기관은 9.28까지, 월 단위 청구기관은 10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간호인력을 신고하지 않는 기관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은 기일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예정인 성인& 8228;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은 이번 자료제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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