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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N

'유형별 수가계약' 건보법 시행령 오늘 공포

  • 강신국
  • 2007-09-27 11:01:12
  • 내달 17일까지 수가계약 마무리해야

의원, 병원, 약국 등 각 요양기관 별 수가계약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이 확정,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별 대표자가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는 10월17일까지 수가계약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내달 17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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