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산정은 방문 아닌 조제횟수"
- 홍대업
- 2007-10-01 17:4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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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환자가 약국서 처방전 2매 이상 조제할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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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환자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2매 이상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복약지도료 산정은 어떻게 될까.
심평원은 1일 약국 약제비 산정 심사지침에 따라 동일 환자에 대해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복약지도료를 각각 산정한다고 밝혔다.
즉, 한명의 환자가 내과의원과 이비인후과의원 2곳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경우 내과 처방전과 이비인후과 처방전에 대해 각각 복약지도료 58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동일환자가 조제와 함께 복약지도를 받은 뒤 며칠 후 미처 복용하지 못한 조제약에 대해 약국에 복약지도를 요구한다면, 이는 약국에서 별도의 복약지도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심평원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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