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70.8%에 제품명 처방…시범사업 '졸속'
- 최은택
- 2007-10-17 10:5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정부 사업의지 비판…전문약 처방 8.7% 불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립의료원이 성분명 처방대상 환자 10명 중 7명에게 제품명 처방을 내리는 등 시범사업을 졸속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성분명처방된 의약품도 ‘파모티딘’ 외에는 전문약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통해 실시 중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성분명처방된 604건 중 ‘파모티딘20mg’정 33건, ‘라니티딘’ 150mg정 8건-300mg정 3건, ‘시메티딘200mg'정 3건, ’알리벤돌100mg‘정 5건, ’칼시트리올0.25mcg‘ 1건 등을 합해 전문약은 53건에 불과했다.
처방건수는 ‘아스피린100mg’정-100mg캅셀이 각각 341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마게이트 현탁액 1g/15ml'포 39건, ’파모티딘‘ 33건, ’아세트아미토펜650mg‘ER서방정 29건, ’은행엽엑스40mg‘정 26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대상 환자 대부분이 예외환자가 되고 있는 것은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시범사업 시행의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성분명사업 졸속 추진 대통령 알고 있나"
2007-10-17 11: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