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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길경' 등 한약재 3품목 부적합 판정

  • 김정주
  • 2007-10-24 19:24:14
  • 요약
  • 대구-경인식약청, 제품 사용판매 중지 당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어 약국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대구 및 경인 지방식약청의 '2007년 식약청/지자체간의 기획합동감시'의 일화으로 진행된 검정 결과를 발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업체를 공개,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화승, 동의, 크라운제약이다.

약사회는 "품질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의 유통& 8228;사용& 8228;판매중지 및 동업소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 업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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