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차등수가 산정 '일자별' 변경 추진
- 강신국
- 2007-10-25 06:5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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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건의, 기존 입장과 상반…의약,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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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지 않겠다던 기존 심평원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한 달 또는 일주일별로 적용하고 있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6월14일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현행 차등지수를 월 또는 주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1일간 총 진찰료로 변경하자는 게 심평원 건의사항의 주요 골자다.
만약 차등수가 산정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면 의원, 약국의 삭감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방식 대로라면 약사 1명이 월요일 90건, 화요일 60건을 조제했다면 총 150건으로 삭감이 안된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7월부터 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자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전환하려는 수순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심평원을 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더라도 차등수가 산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심평원이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료계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1일 총 진찰(조제) 횟수를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의 수를 합해 나누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화원 의원은 "2명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하루에 A의사 90명, 또 다른 B의사가 50명을 진료했을 경우, A의사는 1일 진료 75명을 초과해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만 일자별 산정방식 적용시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150명을 넘지 않게 돼 차등수가에 해당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 적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차등수가제도를 의원급에서만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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