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건보료 지원 전면 재검토돼야"
- 강신국
- 2007-10-25 0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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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사립대병원 국고지원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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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립학교 부속병원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9억2600만원의 보험료가 지원되는 등 일방적인 건보료 국고지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공단·심펑원 국감자료를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인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대학병원의 임직원까지 학교직원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주요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한달 동안에만 3만2,471명 분, 9억2,600만원 지원됐다.
공단은 건국대의 경우 건국대병원과 충주병원 직원 1452명분 34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또한 경희대의대부속병원에도 2350명에 6300만원, 고려대부속 3개병 4050명에 1억3000만원, 단국대 치과병원과 의료원 1280명에 3000만원, 아주대의료원 2375명에 7300만원 등이 지원됐다.
이에 장 의원은 "상당한 재력과 수익을 보고 있는 대학병원들에게 공교육을 명목으로 막대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반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심각한 재정압박과 경영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도 못 내고 체납사업장으로 전락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30년 전 만들어진 사립학교 건강보험료 국가보조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공교육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병원직원들까지 교육인력으로 간주해 무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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