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 외국인 직접투자 최초 인정
- 홍대업
- 2007-10-25 14:09: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산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산자부는 25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7일 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에 이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26일 개정·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최초로 인정했다.
비영리연구법인의 경우에는 상시연구인력 규모가 5인 이상이거나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연구목적일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기타 비영리의료·교육·학술법인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해외진출 동향 등을 반영한 외국인투자촉진시책 매년 수립키로 하고, R&D분야 금액요건 삭제 및 기타 외투위원회 인정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6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7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 8유한양행, 체지방 감소 유산균 ‘원더씬’ 출시
- 9'린파자', 난소암 장기 생존 근거 축적…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