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기각"
- 가인호
- 2007-10-25 17:3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북부지법 판결, 현 경영진 상대적 우위 점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강문석이사가 제기한 동아제약 자사주 매각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따라 31일 개최될 동아제약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동아제약이 자사주를 EB발행으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은 경영권 방어가 아닌, 자금조달이 주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 경영진이 자사주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임시주총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법원 판결이 앞으로 남은 기관투자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동아제약이 매각한 자사주(7.45%)가 영향력을 행사해 현 경영진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현 경영진은 우호지분 20.4%, 미래에셋자산운용 7.93%를 비롯해 의결권이 살아난 7.45%를 합쳐 35%를 넘는 지지를 확보하면서, 강문석이사가 신청한 추가이사 선임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동아 임시주총, 북부지법 판결 핵으로 부상
2007-10-25 12:22: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