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알아야 약사감시서 불이익 피한다
- 홍대업
- 2007-10-29 0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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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안영철 단장, 사례·법규 제시…책자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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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경기도 안양의 D약국. 관리약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결막염 치료제인 후루콘을 같은 성분인 프로타젠트로 임의조제하다 적발됐다.
[사례2]충남 H약국은 보건소 약사감시에서 대체조제후 사후 통보를 하지 않고 처방변경하고, 대체한 의약품 사입근거가 없어 적발됐다.
이들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약사 자격정지 15일과 약국 영업정지 15일, 벌금형(형사처벌) 등이 병과된다.
그러나, 약사법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이같은 불이익을 피해갈 수 있다고 서울시약 안영철 고충처리단장은 25일 전했다.
앞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중대한 처벌대상이지만, 고의성이 없고 과실로 인한 실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리됐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
결국 '사례1'은 의사와 협의해 대체처방으로 변경하는 등 ‘사전동의’를 구한 것을 입증해 무혐의 처리됐다.
'사례2'는 3일 이내에 병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웃약국에서 약을 빌려온 것으로 밝혀져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안 단장은 이처럼 약사들이 약사감시에서 흔히 적발되는 사례와 관련 규정을 제시하면서, 약사가 약사법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단장은 약사감시의 주요 표적이 되는 약국관리 및 약사법 규정에 대해 ▲사입근거 및 조제내역의 철저한 관리 ▲주자격자 판매행위 금지 및 약국 자율점검표, 향정약 관리대장, 의료용 저장시설 점검부 등의 항시 점검 ▲?정약의 재고 파악 및 향정약 저장시설 관련규정의 엄수 ▲조제실에 비치된 전문약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소분판매 여부 체크 등을 주문했다.
또, ▲향정약의 유효기간 경과시 봉합해 보관하고 보건소에 사고마약류 신고 ▲전문약과 일반약, 의약품과 건기식, 의약외품 등의 진열 점검 ▲비약사 판매 및 조제금지, 병원간 담합 및 소비자 유인행위 금지 ▲심평원의 집중 감시대상인 약국의 부당·허위청구와 관련 약제비 산정기준 주의 등을 당부했다.
안 단장은 “지금까지 약사들이 간단하게 요약된 유권해석만 알고 있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한다”면서 “그동안 약사 감시원에게 단속됐던 많은 사건들은 약사들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약사의 약사법 연구는 약사감시의 예방차원에서도 가치가 있고, 약국업무를 자신 있게 해서 실질적인 약국경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하루에도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약사들의 전화를 수십통을 받는다”면서 “회원들이 약사감시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 사례와 대응논리, 관련법 조항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단장은 최근 개최된 서울·경기약사학술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감시 대처방안 개요 및 실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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